보금자리론 승인 후기(2)-은행 제출 서류 준비하기
이전 글에서 보금자리론 승인 후기는 공유했고
오늘은 은행에 제출할 서류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.
일단 나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기 때문에 다음의 서류가 필요했다.
1. 등기권리증
→ 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이뤄져 있다. 이건 따로 발급받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갖고 있는 서류
2.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·초본
→ 간단한 서류로 무인발급기에서도 쉽게 뽑을 수 있는 서류이다.
3. 물건지 전입세대 열람내역(본인 주민등록 상 소재지와 무관하게 주민센터에서는 다 발급 가능)
→ 동거인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발급받았을 땐 동거인 란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.
주민센터 직원분께 물어보니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.
따라서 가족 10명이 한 집에 살더라도 세대주는 1명, 동거인은 공란으로 돼 있음
동거인이 공란으로 돼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길!
4. 인감증명서 2부, 인감도장
→ 인감등록이 안 돼 있는 분은 등록부터 하고 인감증명서 신청하면 됨, 나는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당황했는데
혹시 몰라서 가져간 막도장으로 인감을 변경했고 이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
※ 참고로 인감등록은 주민등록 상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
5. 가족관계증명서
→ 등·초본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서류,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
6. 임대차계약서
→ 세입자, 중개사와 나눠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
이렇게 서류 준비를 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.
어려울 거 없기 때문에 준비되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서 제출하면 은행에 제출할 서류도 끝이다.
다들 후기 참고하셔서 서류 준비 잘 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도 끝~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