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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금자리론 승인 후기(2)-은행 제출 서류 준비하기
    카테고리 없음 2024. 11. 27. 17:56

    이전 글에서 보금자리론 승인 후기는 공유했고

     

    https://zinu.tistory.com/entry/%EB%B3%B4%EA%B8%88%EC%9E%90%EB%A6%AC%EB%A1%A0-%EC%8A%B9%EC%9D%B8-%ED%9B%84%EA%B8%B0

     

    보금자리론 승인 후기

    오늘은 보금자리론이 승인되어 기쁜 마음으로 승인 후기를 남겨보려고 한다. 일단 보금자리론 제출부터 승인까지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. 영업일수 기준으로 총 14일 소요서류

    zinu.tistory.com

     

    오늘은 은행에 제출할 서류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.

     

    일단 나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기 때문에 다음의 서류가 필요했다.

     

    1. 등기권리증

      → 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이뤄져 있다. 이건 따로 발급받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갖고 있는 서류


    2.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·초본

      →  간단한 서류로 무인발급기에서도 쉽게 뽑을 수 있는 서류이다.

     

    3. 물건지 전입세대 열람내역(본인 주민등록 상 소재지와 무관하게 주민센터에서는 다 발급 가능)

      →  동거인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발급받았을 땐 동거인 란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.

           주민센터 직원분께 물어보니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.

           따라서 가족 10명이 한 집에 살더라도 세대주는 1명, 동거인은 공란으로 돼 있음

           동거인이 공란으로 돼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길!


    4. 인감증명서 2부, 인감도장
      → 인감등록이 안 돼 있는 분은 등록부터 하고 인감증명서 신청하면 됨, 나는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당황했는데

          혹시 몰라서 가져간 막도장으로 인감을 변경했고 이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

          ※ 참고로 인감등록은 주민등록 상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

    정부24에도 인감등록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된다고 나와 있음

     

     

    5. 가족관계증명서

      → 등·초본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서류,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


    6. 임대차계약서

      → 세입자, 중개사와 나눠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

     

    이렇게 서류 준비를 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.

     

    어려울 거 없기 때문에 준비되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서 제출하면 은행에 제출할 서류도 끝이다.

     

    다들 후기 참고하셔서 서류 준비 잘 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도 끝~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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